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4.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1길 소재 토지 및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컨설팅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대상 부동산의 확인) 본 계약의 대상 부동산은 다음과 같다.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1길 소재 토지와 지상건물 및 그에 속한 일체 부속물로 한다.
제2조(용역의 범위 및 내용) 갑(피고)은 을(원고)에게 본 대상물에 대한 매각을 진행하도록 의뢰하고, 이와 관련하여 을은 다음의 자문용역을 갑에게 제공하고 최선의 조건을 도출토록 노력한다.
본 계약에 따라 갑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용역 범위 이외의 추가 용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별도로 합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제1조 대상물의 투자 또는 매입 희망자(이하 ‘투자자’)의 물색 ② 투자자들을 상대로 한 홍보, 협의 및 조건 상담 ③ 기타 본 용역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타당한 행위 제3조(독점적 권리의 부여) 본 용역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고 업무의 혼선을 피하기 위하여 갑은 을에게 제2조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할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본 목적물의 업무 완료를 위하여 을 이외의 자에게 의뢰하지 아니한다.
제4조(용역기간) 용역기간은 본 용역계약서의 체결일자로부터 3개월로 한다.
단, 당사자 쌍방 중 일방의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2개월씩 자동 연장된다.
① 용역계약 만료 이후라도 을이 투자자로부터 의향서 혹은 이와 유사한 효력을 갖는 문서를 수취하여 협의가 상당히 진행중인 상태일 경우에는 협의 종료에 필요한 기간만큼 본 용역기간이 연장된다.
②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