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1 2015가합559979
보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4.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1길 소재 토지 및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컨설팅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대상 부동산의 확인) 본 계약의 대상 부동산은 다음과 같다.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1길 소재 토지와 지상건물 및 그에 속한 일체 부속물로 한다.

제2조(용역의 범위 및 내용) 갑(피고)은 을(원고)에게 본 대상물에 대한 매각을 진행하도록 의뢰하고, 이와 관련하여 을은 다음의 자문용역을 갑에게 제공하고 최선의 조건을 도출토록 노력한다.

본 계약에 따라 갑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용역 범위 이외의 추가 용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별도로 합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제1조 대상물의 투자 또는 매입 희망자(이하 ‘투자자’)의 물색 ② 투자자들을 상대로 한 홍보, 협의 및 조건 상담 ③ 기타 본 용역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타당한 행위 제3조(독점적 권리의 부여) 본 용역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고 업무의 혼선을 피하기 위하여 갑은 을에게 제2조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할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본 목적물의 업무 완료를 위하여 을 이외의 자에게 의뢰하지 아니한다.

제4조(용역기간) 용역기간은 본 용역계약서의 체결일자로부터 3개월로 한다.

단, 당사자 쌍방 중 일방의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2개월씩 자동 연장된다.

① 용역계약 만료 이후라도 을이 투자자로부터 의향서 혹은 이와 유사한 효력을 갖는 문서를 수취하여 협의가 상당히 진행중인 상태일 경우에는 협의 종료에 필요한 기간만큼 본 용역기간이 연장된다.

② 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