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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6 2016가합56601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92,7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1.부터 2017. 6. 16.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 남동구 A, B 지상에 지상 13층, 지하 4층 규모의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한 시행사이다.

나. 원고는 2016. 3. 30. 피고와 사이에 신축 예정인 위 건물에 대하여 분양 및 광고홍보 대행계약(이하 ‘제1차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이하 ‘갑’)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분양 용역사 원고(이하 ‘을’)와 아래와 같이 분양 및 광고홍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제3조(갑과 을의 용역의 범위)

2. 을이 수행할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분양대상 물건의 판촉 및 분양 ② 광고 홍보 일체 제5조(분양 대행 수수료/광고홍보비) 갑은 을이 분양대행을 하여 체결된 분양계약과 광고홍보비로 지출된 비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지급한다.

1. 지급기준 분양 대상 수수료 비고 오피스텔 세대당 600만 원 부가세 별도 상업시설 공급가격(분양가) 7% 부가세 별도 광고홍보비 4억 5,000만 원 부가세 별도 제6조(사전청약 및 목표분양률)

1. 을은 본 사업의 조기 Launching을 위해 인허가완료 시점까지 사전청약률 40% 이상 달 성한다.

2. 을은 다음 목표 분양률 달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① 분양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70% ② 분양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90% 제13조(책임 및 금지행위)

5. 을은 갑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따른 권리 및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6. 6. 23. 원고에게 '원고의 분양 실적이 저조하고 광고홍보 용역의 품질이 떨어지며 광고홍보비용을 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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