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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19 2014가합7674
계약관계부존재확인 및 대여금반환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1. 24. 체결된 용역컨설팅 계약에 따른 계약관계는 존재하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4. 1. 24. 용인시 B 일원에서의 전원주택 부지개발사업 진행을 위한 용역컨설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래에서 ‘갑’은 원고, ‘을’은 피고를 각 지칭한다). 용역컨설팅계약서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을이 제공할 용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용역범위 외의 추가용역이나 본 용역계약 이후의 자문은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가.

사업관련업무 자문 및 제1조의 목적에 따른 인ㆍ허가대행 및 인ㆍ허가승인

나. 신탁관련업무 자문 및 개발에 따르는 소요자금(인ㆍ허가비용, 토목공사비용, 기타비용 등)의 조달 (단, 자금은 금융권 조달)

다. 각종 인ㆍ허가서류 검토 및 지원

라. 시공사 선정업무 지원 ② 본 용역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사업성검토, 법률자문,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등 전문기관에 용역의뢰업무 등은 제2조 제1항의 업무범위에 포함된다.

건축설계, 허가변경을 위한 설계변경, 기타 제세공과금은 갑의 비용으로 지불한다.

제4조 (용역대금) 갑은 을에게 본 용역의 수행에 대한 용역보수료는 개발완료된 토지의 10%를 현물(토지)로 지급한다.

지급받은 현물 토지에 대한 제세공과금 및 부대비용 일체는 을이 부담한다.

제5조 (준수사항)

1. 을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신의, 성실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8조 (해약)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제5조에서 정한 준수사항 위배 시에는 서면에 의거하여 상호 해약 청구를 할 수 있다.

④ 개발에 따르는 소요자금 조달이 불가할 경우 ⑤ 갑과 을의 당사자 중 일방이 이 약정서상 중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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