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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3 2018고단50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1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11. 5.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505호 범죄사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2. 4. 12:24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에서 소란을 피우며 업무 방해를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구로 경찰서 E 지구대 경찰관 경사 F이 수회에 걸쳐 귀가 하라고 설득하자, 피고인은 F에게 “ 이 새끼 내가 뭘 잘못했냐

”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자신을 귀가시키기 위해 그와 동행하여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F의 얼굴 부위를 갑자기 머리로 1회 세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2018 고단 723호 범죄사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1. 2. 12:15 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식당 안에서 식사를 하던 중 술에 취해 옆 테이블에 있는 노인 손님들에게 “ 야! 이 씨 발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삿대질을 하며 위협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판결 문, 약 식 명령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및 횟수, 피고인의 전과( 누범)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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