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8. 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2015. 8. 18.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6. 28.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7. 13:50 경 서울 C에 있는 피해자 D이 보안요원으로 근무하는 한국 마사회 E 지사에서 경마 경기를 관람하며 흥분하여 소리를 지르던 중 그 곳에 있던 다른 손님이 " 조용히 좀 봅시다
"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책상을 발로 차고 피해자를 비롯한 마사회 보안요원들에 의해 퇴장을 당하게 되자 옆에 앉은 다른 손님을 발로 차고 마사회 보안요원들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사회 객실 안 질서 유지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F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누범 및 집행유예 실효 전력 확인), 판결 문(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5고단2599 업무 방해 사건 등),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가중영역 (1 년 ~3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마사회의 보안업무를 방해한 사실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고 그 기간 중에 재차 마사회의 보안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