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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1 2012고단67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9. 28. 14: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장충1가 6-18에 있는 ‘원조1호 장충동할머니 족발집’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광희사거리 방면에서 장충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20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경골 근위부 외과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 4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 신호위반의 사고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 또한 중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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