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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24 2014고단3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2. 4. 09: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통진읍 도사리에 있는 ‘상천장어’ 음식점 앞 48번 국도를 위 음식점 쪽에서 서울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신호가 보행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좌회전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71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왼쪽 앞 범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좌측슬관절경골상단부 외과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 10월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가중요소: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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