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4. 22:54경 C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계룡로 861 골든타워 대림가구타워 맞은편 도로를 서대전 초등학교 쪽에서 서대전 네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서대전 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44세)의 왼쪽 무릎 아래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경골외과 미세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수사보고(추가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교통 관련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 상의 보행자에게 상당한 충격을 가하여 중한 상해를 입힌 후 도주하였기에 업무상 과실 및 위법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