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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5.09 2014고단1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4. 13:00경 동해시 발한동에 있는 신협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위 차량을 운전하여 발한삼거리 쪽에서 묵호항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기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부 우측 상, 하 치골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과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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