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실이 있고,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2. 20: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 리에 있는 표선 교차로를 표 선 중학교 방면에서 제주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48 세) 운전의 D 트랙스 승용차의 왼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의 목뼈 원판 장애 등의 상해를, 트랙스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49세 )으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골 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C의 진술서, 사고 현장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A 동종 범행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3 회 이상 음주 운전의 점)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