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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9.27 2016고단16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 월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2. 12. 2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4. 1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으며, 2008. 5. 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1. 10:37 경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 리 1809-5 표 선교 차로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B 그레이스 5 밴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3. 2. 11. 10:37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 리 1809-5에 있는 표선 교차로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그레이스 5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2. 5. 20:00 경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 리에 있는 가고파 노래 주점 앞 도로부터 서귀포시 성산읍 신 천리 79 ‘ 고 망 난 돌’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계약 조회

1. 수사보고( 통고 처분 내역 등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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