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13. 17: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6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 동서로 222 우정 다방 앞 도로부터 같은 면 표선 동서로 221 레드 푸드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B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 종전력 약식명령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오토바이의 음주 운전인 점, 음주 운전한 거리가 30m 로 짧은 점 불리한 정상 : 혈 중 알콜 농도가 매우 높은 점, 동종 전과 5회[① 2001. 2. 7.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 제주지방법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② 2003. 12. 2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300만 원, ③ 2005. 1. 1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200만 원, ④ 2006. 9. 6.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 제주지방법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⑤ 2013. 2. 1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 제주지방법원 벌금 4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