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2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4. 7.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20. 20: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 리 1682-2에 있는 표선 119 센터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표선 해수욕장 입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레 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음주 운전 범죄 경력 약식명령 장 첨부보고), 수사보고( 피의자의 음주 운전 범죄 경력 약식명령 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2회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 운전에 이른 점,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