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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22 2018고단33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말경 부천시 B주택 C호에서, 위 주택의 임차인인 피해자 D에게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납입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 위 주택의 임차인 명의를 내 명의로 변경해주면,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날 때 보증금을 받아서 틀림없이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주택의 임차인 명의를 자신의 명의로 변경받은 후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월세를 올려주는 조건으로 임대차보증금을 순차로 일부 반환받아 임의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당시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고정적인 수입원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인, 피고인, 피해자가 한자리에 모여 임차인 명의 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밟기로 하는 데 동의를 받아, 2016. 1. 7. 피해자로 하여금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았다는 취지의 보증금 반환 영수증에 서명하여 임대인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그 자리에서 임대인은 피고인과 새로 위 주택에 대해 임대차기간 1년,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이 지급하여야 할 보증금을 피해자가 기존에 임대인에게 지급하였던 것으로 대체하기로 3자 간 구두로 합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차인 명의를 변경하도록 하여 25,000,000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취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진술 청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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