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12.15 2016고정13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3. 대전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0. 21.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말경 사회선배인 B의 처인 피해자 C이 운영하던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주점를 월세 50만 원만 내는 조건으로 동생 F으로 하여금 운영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6.경 위 E주점에서, 위 B에게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명의를 이전해 달라, 그러면 가게운영자금 대출을 받아 2-3개월 후 보증금1,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보증금을 자신이 받아서 사용할 의사였을 뿐,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당시 아무런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임대인에게 보증금 1,000만 원을 반환받았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고, 임차인을 피고인의 매형인 G으로 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 2013. 11. 26. 임대차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1,000만 원을 G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회조사 및 대질)(C, B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부동산임대차계약서 첨부), 수사보고(보증금 반환 확인), 수사보고(G 거래 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