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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6 2014가단50770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D D와 같은 사람이다.

은 2012. 5. 22. 피고와 용인시 기흥구 E건물 9층을 보증금 100,000,000원, 월세 9,000,000원, 임대기간 60개월, 용도 산후조리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서(갑 1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D은 자신이 원고라고 자칭하면서 위 계약서의 임차인 명의를 원고로 기재하고 자신의 무인을 날인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며칠 후 D이 F와 함께 피고를 방문하여 위 임대차의 임차인 명의를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의 원본을 D으로부터 돌려받고 피고 보조참가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계약서(갑 3호증의 3, 을 3호증)를 작성하였으며, 이후부터는 피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월세를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이 위 새로운 임대차계약에서 약정한 보증금 증액을 이행하지 않자 2013. 9. 27.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위 약정 위반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송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을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를 대리한 D이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원고의 돈으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를 제3자로 변경하였는바, 이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그 일부로써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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