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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가단714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6.부터 2016. 2.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는 2009. 5. 20.경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미 임차한 대전 서구 C 상가건물 1층(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서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식당을 개설하고, 피고는 자신의 책임으로 위 식당을 운영하되, 수익(배분)은 5:5로 한다.’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한 다음, 피고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상가에서 식당을 운영하였고, 2010. 1. 23.경에는 이 사건 상가의 일부에 원고 명의로 편의점을 개설하여 피고가 이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2) 그 후 피고는 2012. 7. 16. 처인 D의 명의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임차인 지위를 양수하였고(같은 날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임대인과 위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상가의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반환받았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위 상가의 임대인에게 교부하였다), 계속하여 2013. 10. 18.경까지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상가에서 편의점을 운영하였다.

다. 그리고 피고는 2012. 9. 5. 위 D의 명의로 ‘이 사건 상가의 임차인 지위를 양수할 당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했어야 하나 이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 임대차의 승계가 이루어지는 즉시 위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고, 만약 2012. 12. 5.까지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와 관계없이 미지급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4. 4. 4. 5,000만 원, 2015. 2. 11. 200만 원 합계 5,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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