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6.22 2015고단8437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은 중학교 재학 시절부터 알고 지낸 선후배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 자가 운영하는 E 부동산 부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고, 피해자는 E 부동산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부동산 수익금 정산 문제로 다툼을 하던 중, 부동산 두 건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을 본인 명의로 하되 피해자가 보증금을 지급하고, 계약 기간이 끝나면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계약 명의 인이 본인인 것을 이용하여 계약 종료 후 임대인으로부터 반환 받은 보증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7. 12. 경 횡령 피고인은 2014. 9. 29. 인천 서구 F, 103호 소재 G 공인 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 지낼 곳이 없으니 집을 좀 얻어 달라” 고 하여, 피해자는 인천 서구 H 아파트 362동 1304호를 임대인 I와 임차인 명의를 피고인으로 하여 보증금 2,000만 원, 계약기간 2014. 9. 29. 경부터 2015. 8. 20. 경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6. 인천 서구 J에 있는 E 부동산 내에서 피해자와 ‘ 위 부동산 임대차계약의 권리 사항이 피해자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즉시 점유를 풀고 반환 받은 임대차 보증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 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2. 경 임대차계약을 임의로 종료하고 임대인으로부터 밀린 월세를 제외한 보증금 14,780,830원을 돌려받아 위 합의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그 무렵 카드대금을 변제하고 생활비로 임의로 소비하여 14,780,830원을 횡령하였다.

2. 2015. 8. 10. 경 횡령 피고인은 2014. 6. 25. 인천 서구 J 소재 건물 1 층에서, 피해자가 부동산 영업을 위해서 위 부동산을 임대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