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7,590,044원 및 이에 대한 2017. 1. 1.부터 2017. 8. 11.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1980. 5. 16. 설립된 새마을금고로서, 금고회원으로부터 예탁금 및 적금 수납과 회원에 대한 자금 대출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다. 2) 피고 B은 2008. 2. 12.부터 2016. 2. 12.까지 원고의 상근 이사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 C은 1987. 4. 23.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전무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나. 원고의 수익증권 매입 1) 원고는 여유자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2010. 6. 29. 신영증권 주식회사(이하 ‘신영증권’이라 한다
)와 사이에 기초자산 삼성중공업 보통주, 신탁금액 430,755,395원, 신탁기간 2010. 6. 29.부터 2013. 6. 28.까지, 원금을 보장하지 않고 중도해지가 불가능한 만기지급식 주가연계신탁(ELT) 상품(신영ELT15호, 이하 ‘이 사건 상품’이라 한다
)에 가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원고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피고 C은 실무담당자로서, 피고 B은 원고의 이사장으로서 이를 각 결재하였다. 2) 위 상품의 만기일인 2013. 6. 28.이 도래하자 원고는 다시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기간을 2016. 6. 28.로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 원고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피고 C은 실무담당자로서, 피고 B은 원고의 이사장으로서 이를 각 결재하였다.
다. 원고의 수익증권 매입으로 인한 손해발생 1) 이 사건 계약의 만기일 무렵인 2013. 6. 30. 이 사건 상품의 평가금액은 616,182,400원으로서 약 143.05%(= 616,183,400원 ÷ 430,755,395원 × 100%)의 수익을 거두고 있었다. 2) 그러나 2014년경부터 조선해운업계의 불황으로 이 사건 변경계약의 기초자산인 삼성중공업 보통주의 주가도 급락하였고, 결국 원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