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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1.29 2013가단1177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포항 남구 C 임야(이하 ‘이 사건 분할전 임야’라고 한다)는 피고의 조부(組父)인 D가 1918. 5. 28. 사정받은 것인데, 피고의 부(父)인 E가 1965. 12. 14.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피고, F, G에게 각 1/3 지분에 관하여 1965. 10.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이 사건 분할전 임야는 1971. 2. 20. 포항 남구 H 임야 11,107㎡, I 임야 2,281㎡(이하 위 두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로 분할되었고, 이 사건 임야의 각 1/3 지분의 명의자인 F, G는 2011. 11. 2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임야의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07. 4. 10. J과 매매대금 80,000,000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접수 제34362호로 J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제5호증,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분할전 임야는 1965. 10. 10. K문중회(원고 문중과 분열 후 K문중회로 되기 전의 것으로 이하 ‘K문중회’라고 한다)가 매수하면서 당시 문중원들인 피고, F, G에게 각 1/3 지분씩 명의신탁하였다가, 1968. 11.경 원고 문중회가 K문중회에서 분파되면서 원고 문중회가 분재받은 것인바, 피고가 원고 문중회 소유인 그 지분을 J에게 80,000,000원에 매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문중회에게 위 매매대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한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K문중회와 그로부터 분파되었다는 원고 문중회는 문중의 실체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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