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87178/525054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광주군 I 임야 87509㎡(이하 ‘이 사건 분할전 임야’라고 한다)는 그 소유권 명의가 J로 되어 있었는데, 1965. 1. 30. 매매를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광주등기소 1971. 8. 16. 접수 제12059호로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이 사건 분할전 임야 중 331/87509 지분에 관하여 1990. 6. 26. 증여를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광주등기소 1990. 6. 30. 접수 제18734호로 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J가 사망한 이후 J의 상속인들은 1994. 11. 3. 이 사건 분할전 임야를 A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A를 상대로 이 사건 분할전 임야 중 J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도 위 소송에서 독립당사자참가를 통하여 이 사건 분할전 임야를 J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J의 상속인들과 A를 상대로 이 사건 분할전 임야 중 J 지분에 관한 소유권자가 피고라는 확인을 구하였다.
위 소송의 제1심 법원은 J의 상속인들과 피고에 대하여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J의 상속인들이 항소하였으나, 1996. 7. 5.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위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사건’이라고 한다). 다.
A는 관련사건의 항소심 계속 중에 피고에게 이 사건 분할전 임야 중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1995. 10. 7.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광주등기소 1995. 11. 4. 접수 제4493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후 이 사건 분할전 임야는 광주시 L 임야 4730㎡, M 임야 74769㎡ 및 N 임야 8010㎡로 분할되었고, 광주시 M 임야 74769㎡는 M 임야 72179㎡, O 임야 2390㎡ 및 P 임야 200㎡로 분할되었으며, 광주시 O 임야 2390㎡는 Q 임야 2328㎡로 등록전환된 이후, Q 임야 1778㎡과 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