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가. 피고(반소원고) B에게, 1 진주시 G 임야 10,773㎡ 중 별지 1 도면 표시 16...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소유권의 변동 등 1) 피고 B은 진주시 H 임야 37,686㎡(이하 ‘분할 전 H 임야’라고 한다
)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975. 11. 14. 접수 제17288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분할 전 H 임야는 그 후 분할을 거듭하다가 최종적으로 2008. 9. 16. 진주시 G 임야 10,773㎡(이하 ‘G 임야’라고 한다)가 분할되었고, 이로 인하여 진주시 H 임야의 면적은 23,803㎡(이하 ‘H 임야’라고 한다)이 되었다.
3) 피고 B은 2008. 11. 7. 피고 C, D, E, F에게 H 임야를 증여하였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8. 11. 7. 접수 제59062호로 위 취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관련 소송의 경과 1) 피고 B은 원고의 아버지 망 I(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를 상대로, 망인이 분할 전 H 임야 중 별지 2 도면 표시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62, 4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712㎡ 및 같은 도면 표시 37, 38, 39, 40, 41, 42, 43, 44, 45, 62, 54, 55, 56, 57, 3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 ㉱, ㉲ 부분 3,051㎡을 불법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 부분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이에 망인은 반소로서, 위 ㉮ 부분은 피고 B으로부터 임차하였음을 전제로 위 ㉮ 부분에 식재된 수목에 관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주장하였고, 위 ㉯, ㉰, ㉱, ㉲ 부분에 관하여는 1976. 5. 3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다. 3) 위 소송의 항소심에서 창원지방법원은 1994. 2. 17. 제1심 판결을 변경하면서 ‘망인은 피고 B에게 위 ㉮ 부분을 인도하고, 피고 B은 망인에게 위 ㉯, ㉰, ㉱, ㉲ 부분에 관하여 1976. 5. 3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