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4.경부터 2013. 5.경까지 안성시 C에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2013고합139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한미동부철강(이하 ‘한미동부철강’이라 한다)으로부터 H빔을 공급받아 주식회사 성호철재(이하 ‘성호철재’라 한다)에 공급단가보다 싸게 납품하는 방식(이하 ‘적자거래’라 한다)으로 사업을 운영하던 중 한미동부철강에 대해 약 700,000,000원 정도의 미수금 채무가 발생하여 한미동부철강으로부터 더 이상 H빔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되자, 성호철재와의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 H빔 공급업체인 E의 대표인 피해자 F(53세)를 기망하여 H빔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D이 삼성물산 등 대기업이 시공하는 서울, 대구, 부산 등지의 지하철 공사현장에 H빔을 공급하기로 하였다. 대기업 현장이기 때문에 원청업체로부터 H빔 대금을 확실히 지급받을 수 있으니 H빔을 공급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D은 성호철재와 적자거래를 하고 있어 거래를 하면 할수록 D의 적자가 증대되는 구조였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정상적인 대금지급이 곤란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체납세금 채무가 약 1,500,000,000원, 개인채무 약 250,000,000원, 한미동부철강에 대한 미지급대금 채무 약 700,000,000원 등 채무가 과중하였으며, 신용불량자로 개인 재산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 F로부터 H빔을 공급받아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2012. 10. 1.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사이에 817,245,877원 상당의 H빔을 공급받고 2012. 12. 13.경부터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