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건축가설재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31.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이 삼성물산(주)와 협력업체 관계이니, 삼성물산(주)가 진행하는 ‘F 현장’에서 나오는 복공판과 H빔을 나에게 공급해 주면 상차 전까지 계약금 2,700만 원을 선입금하고, 출하되는 전 물량은 내가 책임지고 인수하고 그 대금은 상차한 다음날 바로 입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신용불량 상태에서 미지급 자재대금 등 채무가 약 10억 원에 달하였고, 당장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돈이 부족하여 거래처에서 가설재 매매대금을 받아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다음 다른 업체로부터 가설재를 외상 공급받아 위 거래처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식’ 거래를 해 오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H빔 등 가설재를 공급받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4.경 38,566,880원 상당, 2015. 6. 27.경 48,290,880원 상당의 H빔 등 가설재를 공급받은 다음 그 무렵 1,5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71,857,76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D의 진술기재
1. 계약서, 출고증, 철강재 반출내역 및 결제(내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