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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08 2013고합47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475』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에서 E 명의로 토목공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2. 4.경까지 약 2억 4,700만 원 상당의 H빔을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로부터 납품받고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현금으로 결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믿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2.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공사현장에 투입할 H빔이 필요한데, H빔을 납품해주면 다음달 말까지 결제하겠다. 납품받은 H빔은 반드시 공사현장에 투입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1. 9.경부터 F의 경영난으로 피해자로부터 H빔을 납품받더라도 공사현장에 투입할 의사가 없었고 아는 거래처에 덤핑으로 할인판매하여 현금화하고 그 돈으로 인건비 등 F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그 대금을 결제일에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5.경 H빔 99,828톤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시가 합계 3,178,077,306원 상당의 H빔 3,106,622톤을 납품받았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F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H빔을 임대받아 공사현장에 투입하고 임대료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2010. 2. 19.경부터 2010. 3. 11.경까지 피해자로부터 H빔 179,701kg 시가 107,820,600원(1kg당 600원) 상당을 임대받아 안양시 동안구 I 아파트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I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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