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3 2014고단56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년 경부터 2013. 4.경까지 서울 강동구 F빌딩 305호에서, 토목 시공업체인 ‘G회사’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이 2012. 9. 경 포항시 남구 H 소재 I 운영의 J회사 야적장에 보관하고 있던 길이 8m 이상의 H빔은 약 40톤에 불과하였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는 반면 약 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위 G회사이 자금난에 처해 있는 등 피고인의 경제 상태로 보아 H빔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사실 피해자 K으로부터 위 H빔 1,000톤의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H빔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2. 8. 초순경 위 G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G회사 이사 L이, 피해자에게 “건축자재 H빔 3,000톤을 G회사 소유로 보유하고 있다. 당장 돈이 급하여 우선 1,000톤만 판매하고자 하니 우리와 거래를 하자. 총 2억 원을 입금시키면 바로 물건을 빼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9. 5. 피고인의 우체국 통장 계좌로 5,000만 원을, 같은해

9. 6.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2. 2012. 9. 11.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7,000만 원을 송금 받고도 H빔 40톤만을 공급한 채, 나머지 H빔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던 G회사에, H빔 대금의 지급을 주저하던 피해자에게, 위 L이 중고 포크레인 1대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H빔 대금 2억 원을 완납하면 즉시 물건을 빼주겠다. 만약 물건을 공급하지 못하면 3개월 후에 위 포크레인을 매도해도 좋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위 포크레인의 중고 시세는 약 6,000만 원에 불과한데다가, 그 포크레인에는 채권액 58,237,451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기에 가치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