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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25 2014고단302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D에서 철 구조물 도장을 하는 E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2. 10. 19.경부터 같은 해 12. 1.까지 사이에 약 9일 동안 E에서 피해자 F로부터 건축자재인 H빔 약 268톤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F로부터 받은 H빔의 양이 280톤이고 그 가액이 약 2억 7천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와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F로부터 받은 H빔의 양은 268톤이고, 피고인이 그 중 8톤 분량의 H빔 11개를 제외한 나머지 260톤의 H빔을 횡령하였으며, 횡령한 H빔의 가액은 약 2억 6,000만 원(1톤당 100만 원 × 260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횡령한 H빔의 양과 가액을 위 범죄사실과 같이 인정한다.

을 도장 의뢰받아 업무상 이를 보관하던 중 2013. 11. 초순경 E 사업장에서 H에게 피고인의 채무에 대한 담보물로 시가 약 2억 6,000만 원 상당의 H빔 약 260톤을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빔 소유자 G과 통화)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F로부터 도장의뢰를 받은 H빔을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어 야적장을 소유하고 있었던 H에게 H빔을 맡겼을 뿐 H에 대한 채무의 담보를 위해 H에게 H빔을 제공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H빔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H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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