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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23 2016가단212606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10,000,000원과 이에 대해 2015.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피고 B에게,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돈을 빌려주었다(이하 순번 1의 대여금을 ‘제1 대여금’, 순번 2의 대여금을 ‘제2 대여금’이라 한다

). 순번 대여일자 대여금액(원) 변제기 이자율/지연손해금률 1 2015. 6. 16. 10,000,000 - 2016. 4.까지 상환 - 월 2.5% 2 2014. 12. 24. 40,000,000 - 매월 280만 원, 매일 15만 원씩 지급하기로 함 - 이자율 연 20%, - 지연손해금률 연 30% 합계 50,000,000 [표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대여내역] 2) 피고는 위 돈의 이자와 원금을 전혀 갚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 B은 원고에게, 1) 제1 대여금 10,000,000원과 이에 대해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 제2 대여금 40,000,000원과 이에 대해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6.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 C은 원고가 피고 B에게 제1 대여금을 빌려줄 때,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였다.

피고 B은 애초에 500만 원만 빌리기로 하였다가 1,000만 원으로 증액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 B, 피고 C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500만 원이라고 기재되었던 부분을 1,000만 원으로 고쳐 기재하였다.

피고 C은 증액된 부분을 확인하고 갑 제4호증의 2(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 별지 참조)의 보증인란에 날인하였다.

나) 피고 C은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 B과 연대하여 제1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의 주장 가 이 사건 차용증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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