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대전상호저축은행(이하 ‘대전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2. 2. 2.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2012하합1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는 대전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대전상호저축은행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 아래 [표1] ㉠항 기재와 같이 금원을 대출하였다.
각 대출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은 ㉡항 기재와 같다.
한편 D은 B의 대표자로서 피고의 아버지이다.
순번 ㉠ 대출 내역 ㉡ 연대보증인 차용인 대출일 대출금액(원) 변제기 이자율 (지연손해금률) ㉮ C 2006. 9. 29. 3,000,000,000 2007. 9. 29. 연 10%(연 21%) B, 주식회사 스프레드건설, E, D 2007. 11. 22. 1,000,000,000 2008. 1. 22. 연 11%(연 21%) ㉯ B 2006. 12. 1. 2,500,000,000 2007. 6. 1. 연 11%(연 21%) C, D, F [표1: 대전상호저축은행의 대출 내역]
다. B은 2010. 3. 26. 당시 대전상호저축은행에 대출원리금상환채무와 연대보증채무 합계 9,926,479,45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라.
B은 2010. 3. 26.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G, 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고 한다)로 100,000,000원과 66,000,000원을 각 송금(이하 ‘이 사건 송금행위’라고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사해행위취소)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 B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에서 대표자 D의 딸인 피고에게 100,000,000원과 66,000,000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위 돈을 증여하였다.
B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위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