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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0 2015가합10703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와 F 등의 소비대차계약 1) 원고는 부동산개발업 및 컨설팅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2. 5. 8. 상호를 ‘주식회사 G’에서 ‘주식회사 A’로 변경하였다. F은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자이고,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

)는 F이 관여하던 다른 회사이다(이하 F과 H를 합하여 ‘F 등’이라 한다

). 2) 피고는 F 등에게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2011. 10. 17.부터 2011. 12. 29.까지 사이에 두 차례에 걸쳐 합계 3,300,000,000원을 빌려주었다

(이하 순번에 따라 ‘제0 소비대차계약’이라 하고, 합하여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선이자로, 제1 소비대차계약 당시 원금 중 100,000,000원을, 제2 소비대차계약 당시 원금 중 200,000,000원을 가져갔다고 주장하나,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순번 대여일 금액 채무자 이율 등 1 2011. 10. 17. 1,100,000,000 H 이자율 연 12%, 지연손해금률 연 30%, 변제기 2011. 12. 16. 2 2011. 12. 29. 2,200,000,000 F 이자율 및 지연손해금률 연 30%, 변제기 2012. 1. 28. 합계 3,300,000,000 [표1: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 내역]

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1) 원고는 2011. 12. 30. 원금 3,300,000,000원에 대한 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별지 부동산표시 1 내지 9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3,3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

). 2) F 등이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하자 피고는 2012. 10. 10. 이 법원 I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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