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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1.13 2014가합494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821,5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5.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D은 원고의 남편이고 E는 피고 B의 남편이다.

피고 C은 피고 B과 E의 딸이며, F은 피고 B과 E의 사위이다.

나. 원고와 피고들간의 금전 거래 관계 원고는 별지 표1 순번 18번 내지 153번 기재와 같이 2008. 5. 22.부터 2011. 9. 9.까지 피고 B에게 연 30%를 초과한 이율로 돈을 대여하였고, 피고 B은 별지 표1 순번 19번 내지 166번 기재와 같이 2008. 5. 23.부터 2012. 3. 13.까지 원고에게 변제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B의 계산서 작성 및 원고와 피고들의 연대보증계약 원고와 피고 B은 2011. 11. 15. 피고 B이 원고에게 2억 6,000만 원의 채무가 있다는 내용의 계산서(이하 ‘이 사건 계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와 피고들은 2011. 11. 28. 피고 C이 피고 B의 위와 같은 대여금채무에 대하여 연 24%의 이율로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연대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9, 13호증, 을 제1,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① ㉮ 별지 표1 순번 1번 내지 17번 기재 대여금과 변제금은 원고가 E에게 대여한 돈 및 이에 대하여 E가 변제한 돈으로서 이 법원 2014가합10389호 사건과 관련된 대여금 및 변제금이고, ㉯ 별지 표1 순번 167번 내지 176번 기재 변제금은 F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에 대한 변제금으로서 서울고등법원 2014나2047335호 사건과 관련된 변제금이므로 이를 이 사건 대여금 및 변제금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② 이를 제외한 별지 표1 순번 18번 내지 166번 기재와 같은 대여금 및 변제금을 기초로 하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인 연 30% 이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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