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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3.27 2013고단4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6.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7. 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7. 03:00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동래구 명장동에 있는 명장역 부근 대패삽겹살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영산대역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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