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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3.27 2013고단4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8. 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5.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3. 19:20경 부산 기장군 장안읍 월래리에 있는 고리원자력 앞 공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새누리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고 술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새누리교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길을 기장 쪽에서 석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 차로에는 피고인 차량의 앞에서 선행하는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유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체,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69세) 운전의 D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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