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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2.03 2014고단13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5.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다이너스티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7. 8. 14:15경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도개공아파트 주차장에서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부산은행 반송운봉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다이너스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다이너스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8. 14:1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부산은행 반송운봉지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도시개발아파트 방면에서 부산은행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37세)의 E 쏘렌토 자동차 뒤범퍼를 피고인 자동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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