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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23 2014고정16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3. 24. 22:45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서동에 있는 썬더치킨통닭집 부근에서 부산 동래구 명장동에 있는 협진태양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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