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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2.04 2013고단28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2. 11.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2. 22:45경 부산 기장군 정관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같은 면에 있는 기업은행 앞까지 약 20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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