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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27 2013고단336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2. 6.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1. 04:00경 부산 동래구 명장동에 있는 서원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안동에 있는 동래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6.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데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외에도 동종의 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도 상당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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