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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9.20 2018고정1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5. 5. 23:10 경 당 진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남, 43세) 이 운행하는 F 쏘나타 승용차가 자신들의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손과 어깨 등으로 위 차량에서 하차한 피해자의 어깨를 3회, 가슴을 3회 각각 밀치고,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G는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및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중 E 대질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수사보고( 목 격자 H 상대 수사)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첨부 등), 블랙 박스 영상 CD 1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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