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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2.06 2018고정580
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피고인 C는 고양 택시기사이고, 피고인 A는 서울 택시기사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11. 12. 01:5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D 빌딩 E 나이트클럽 현관 앞에서 피해자 A(51 세) 와 사이에 택시 주정 차 문제로 시비하던 중, 위 피해 자가 피고인 B의 얼굴에 커피를 뿌리자 화가 나 피고인 B은 위 피해자를 밀친 후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피고인 C는 위 피해자를 밀치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 여, 49세) 과 사이에 택시 주정 차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커피를 위 피해자의 얼굴에 뿌려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보고) [ 피고인 B, C]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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