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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08 2016고정2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70 세) 와 피고인 B( 여, 63세) 는 부부 지간이고, 피해자 D(37 세) 와 피해자 E( 여, 35세) 는 부부 지간이며 상호 처음 보는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11. 12. 14:30 경 대전 서구 계백로 1268 정림동 삼거리 노상에서 차량을 운행 중 피고인 A가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 D의 어깨를 때리고, 가슴 부위를 몸으로 3회 가량 밀치고,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3회 가량 팔꿈치로 밀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D에게 " 싸가지 없는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알루미늄 지팡이로 가슴을 1회 밀치고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E에게 알루미늄 지팡이로 팔 부위를 1회 미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자 및 피의자 사진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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