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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09 2018고단157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할 ‘B’ 중국집의 사업자등록을 위하여 피고인 동생인 C의 신분증 등을 보관함을 기화로 C 명의의 신용카드를 개설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5. 21.경 부산 사상구 D건물, 2층에 있는 ‘B’에서 E으로 하여금 F카드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면서 신용카드 발급신청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5.경 위 식당에서 성명불상의 카드 배달원으로부터 (G) 회원가입 신청서라는 제목의 서류를 교부받아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신청인 성명 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서명한 후, 그 즉시 위와 같이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카드 배달원에게 위 회원가입신청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회원가입 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6. 9.경 부산 중구 H건물, I호에 있는 J에서 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발급받은 C 명의의 F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J 운영자를 기망하여 그 신용카드로 2,0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56회에 걸쳐 합계 30,981,233원(다만 이 사건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 1 순번 89번 기재 700,000원은 피고인이 현금서비스를 받은 것으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3번 기재 700,000원과 동일한바, 이는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5. 9. 24.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피해자 K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서, 위 1항과 같이 발급받은 C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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