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5.20 2012고단252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 및 판시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5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8. 26.경 시흥시 C빌라 302호 ‘D’ 요가원에서, E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목적으로 위 요가원을 방문한 성명불상의 롯데카드 영업직원에게 E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위 영업직원이 가져온 롯데카드 회원가입신청서 양식에 위 영업직원으로 하여금 신청인 본인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자택주소란에 ‘경기도 시흥시 G빌라 가-301’, 직장명에 ‘D’, 직위란에 ‘대표’, 직장주소란에 ‘경기 시흥시 C빌딩 302’, 직장전화번호란에 ‘H’, 휴대폰란에 ‘I’, 대금결제계좌란에 ‘신협’, 계좌번호란에 ‘J’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피고인은 신청인란에 ‘E’이라고 기재한 다음 E의 이름 옆에 사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롯데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롯데카드 영업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롯데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1. 11. 30.경 시흥시 K에 있는 L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치료비를 결제하면서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E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롯데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