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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1.08 2013고단20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남편의 사업 실패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되자 동생 B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4. 10.경 보령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신한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신청인 본인 성명(한글)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E, 자택정보 주소란에 “익산시 F아파트 ***동 ****”, 자택전화란에 G, 직장정보 직장명란에 “주식회사 D”, 직장주소란에 “충남 보령시 C”, 결제정보 결제은행란에 “농협”, 계좌번호란에 H이라고 쓴 후 성명란에 “B”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B”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신한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신한카드 모집인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한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5. 27.경 군산시 J에 있는 K에서 313,000원 상당의 스포츠용품을 구입하고 피해자 성명불상의 운영자에게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자처럼 위와 같이 발급받은 B의 명의의 신한카드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313,000원 상당의 스포츠용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29.경까지 위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3회에 걸쳐 합계 5,936,950원 상당의 물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2. 6. 17.경 불상지에 있는 효성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B의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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