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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2 2014고정1369
사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전자기록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2013. 1. 26. 서울 도봉구 삼양로 556에 있는 도봉도서관 2층 자료실에서 서울시 평생학습관 및 전자도서관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서울시 통합 평생학습관/도서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 홈페이지의 회원가입 화면의 이름란에 “B”, 생일란에 “C”, 주소란에 “경기 성남시 수정구 D 5-401호”를 기재한 후 화면 하단의 확인버튼을 클릭하여 회원가입신청서를 위 홈페이지 관리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B 명의의 서울시 통합 평생학습관/도서관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2. 19. 서울 종로구 화동 2에 있는 정독도서관에서 위 1항과 같이 B 명의로 서울시 통합 평생학습관/도서관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도봉도서관에서 발급받은 도서 대출증을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공무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공무원으로부터 시가 30,000원 상당의 서적 1권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자료반납요청서, 대출신청서 작성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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