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08.21 2013구단51285
상이등급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6.25 전쟁에 참전하여 ‘우수모지지절절단, 인지중지골부절단, 중지원위지절절단, 우측 전두부 파편창, 안구 우안망막변성, 좌측 안와부 파편창’ 등의 상이를 입었고, 위 상이를 국가유공자(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받고 상이등급 구분을 위한 재분류 신체검사결과 2003. 6. 3. 위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 5급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11. 8. 피고에게 위 상이에 대하여 재판정 신체검사 신청을 하여 2012. 12. 27. 중앙보훈병원에서 상이등급 구분을 위한 신체검사(이하 ‘이 사건 신체검사’라 한다)를 받았는데, 보훈심사위원회는 2013. 1. 9. 전문의에 의한 이 사건 신체검사결과와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우수모지지절절단, 인지중지골부절단, 중지원위지절절단은 상이등급 6급 2항 7308호(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우측 전두부 파편창은 상이등급 7급 4115호(신경계통 기능장애로 취업상 경도의 제한을 받는 사람), 안구 우안망막변성은 상이등급 6급 1항 1111호(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이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4 이하인 사람), 좌측 안와부 파편창은 상이등급 7급 1117호(당뇨병성 망막 합병증이 있는 사람)에 각 해당하므로 종합판정결과 원고의 상이등급이 6급 1항에 해당한다는 의결을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13. 1. 22. 원고에게 원고의 상이등급이 5급에서 6급 1항으로 하락되었다는 취지의 재판정 신체검사 결과 안내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신체검사를 받을 당시 담당 의사들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