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7. 12. 21. 육군에 입대하여 1970. 11. 28. 전역한 사람으로서, 2004년경 피고에게 ‘베트남전에 파병되어 1970. 8. 1. 작전 중 부비트랩 폭발로 좌 대퇴부(大腿部) 파편창 등의 부상을 입었다’면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04. 5. 18.자 보훈심사위원회(제35차)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원고의 ‘좌 대퇴부 파편창’(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서의 국가유공자{전상군경(戰傷軍警)}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B병원에서 2004. 7. 30. 실시한 신규 신체검사 결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2004. 10. 7. 위 병원에서 실시한 재심 신체검사 결과에서도 역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6. 11. 24. 피고에게 좌하지 동맥류(動脈瘤)로 인한 혈전(血栓)으로 급성 하지 허혈(虛血)이 발생하여 2016. 10. 31. 동맥류 절제, 혈전 제거술을 받았다면서 ‘이 사건 상이, 무릎 위 동맥의 동맥류 및 박리(剝離)’에 관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2017. 4. 17.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만 국가유공자(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로 인정하면서, ‘무릎 위 동맥의 동맥류 및 박리’는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B병원에서 2017. 5. 12. 실시한 재확인 신체검사 결과에서 역시 ‘등급기준 미달’의 소견이 제시되었고, 이에 피고는 2017. 6. 21.자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2017. 6. 28. 원고에게 등급기준 미달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9. 3. 29. 다시 피고에게 국가유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