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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3 2017고정222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1. 09:07 경부터 2017. 1. 22. 20:23 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B 건물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안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피해자 C의 페이스 북 개인 페이지에 접속한 후 피고인과 인터넷 상에서 말다툼을 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 이 세끼가 더 랐 나 박 사모 진 니 겨 버릴라.

개념 없는 세끼네, 넌 친북이냐

넌 그대로 캡 쳐 해 놨으니깐 명예 회 손들어 간다 개념 없는 세끼야.., 이런 개 병신 세끼.. 쯧쯧 이런 세끼 진 니 겨 놔야 하는데 참.. 온라인 공간에서 아가리와 깡만 있지, 그런 단가 병신 아, 뭔 개소리야 오지랖 떠는 게 병신 같아서~ 뭐가 팩 폭이란다

너 같은 병신 아가리가 나불대는 게 역겹잖아

딱 보니 정치에 관심이 많네..

쯧쯧, 온라인 공간에서 많이 까불어라

아가리 파이터 세끼야 쯧쯧, 아나 씨 발 넘 들 하여간 아가리랑 손목 아지는 진 니 겨 놔야 하는데..” 라는 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페이스 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경위, 모욕의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 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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