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1. 09:07 경부터 2017. 1. 22. 20:23 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B 건물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안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피해자 C의 페이스 북 개인 페이지에 접속한 후 피고인과 인터넷 상에서 말다툼을 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 이 세끼가 더 랐 나 박 사모 진 니 겨 버릴라.
개념 없는 세끼네, 넌 친북이냐
넌 그대로 캡 쳐 해 놨으니깐 명예 회 손들어 간다 개념 없는 세끼야.., 이런 개 병신 세끼.. 쯧쯧 이런 세끼 진 니 겨 놔야 하는데 참.. 온라인 공간에서 아가리와 깡만 있지, 그런 단가 병신 아, 뭔 개소리야 오지랖 떠는 게 병신 같아서~ 뭐가 팩 폭이란다
너 같은 병신 아가리가 나불대는 게 역겹잖아
딱 보니 정치에 관심이 많네..
쯧쯧, 온라인 공간에서 많이 까불어라
아가리 파이터 세끼야 쯧쯧, 아나 씨 발 넘 들 하여간 아가리랑 손목 아지는 진 니 겨 놔야 하는데..” 라는 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페이스 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경위, 모욕의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 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하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