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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5.14 2018고정126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 지층에 있는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주류 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9. 20:3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D에게 주류인 카스 캔맥주 1개를 5,000원에 판매하였다.

2. 접대부 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인 D의 요구에 따라 1시간당 35,000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접대부 여성에게 D과 함께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며 노래를 하게 함으로써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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