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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23 2013고정204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B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주류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05. 17. 22:30경 위 'C노래연습장‘ 6호실에서 손님인 D 외 1명에게 캔맥주 4개를 판매하였다.

2. 접대부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손님인 D 외 1명 등으로부터 접대부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도우미로 온 E, F로 하여금 위 손님의 방으로 들어가 손님들의 시중을 들게 한 후 손님으로부터 시간당 25,000원을 받아 이를 도우미에게 주는 방법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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