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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1 2012고정646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지하 1층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사람으로,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해서는 아니 되고, 주류를 판매ㆍ제공해서는 아니 됨에도,

1. 피고인은 2012. 7. 30. 21: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속칭 노래방도우미인 접대부 여성 2명을 불러들여 1시간당 25,000원씩 각각 주기로 하고 그녀들로 하여금 남자손님 D 등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고,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손님들에게 양주 윈저(소) 1병, 카스 맥주 10병을 190,000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 2항과 같이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접대부 알선의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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